동문회 회칙

 

숭실대학교 방송국 동문회칙

제   정 : 1996년 2월 24일
개 정(1) : 2004년 5월 30일
개 정(2) : 2016년 2월 25일
개 정(3) : 2023년 5월 20일
개 정(4) :   2024년 6월 1일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숭실대학교 방송국 동문회(이하 본회라고 칭함)라 부른다.

제2조 (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숭실대학교(이하 모교라고 칭함) 및 숭실대학교방송국(이하 방송국이라 칭함)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진행 한다.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 증진에 필요한 사업.
모교 및 방송국 발전에 필요한 사업.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3조 (커뮤니케이션) 본회의 주요 소통 공간은 네이버BAND “숭실대학교 방송국 동문회”와 동문회 홈페이지(ssbsa.or.kr)를 통하여 이루어 진다.

제2장 회 원

제1조 (회원의 자격) 과거 방송국의 국원으로서 활동한 자로서 동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노력 및 의무와 권리를 다하는 자로 규정한다.

제2조 (의무) 본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동문회에서 정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본회의 사업에 적극 참여할 의무를 가진다.

제3조 (권리) 본회의 회원은 회칙이 정한 바에 따라 선거권, 피선거권, 결의권을 행사할 권리와 경조사시 동문회에서 지원하는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3장 조직과 임원

제1조 (조직)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회장 : 1명
  • 부회장 : 1명
  • 총무이사 : 1명
  • 기획이사 : 1명
  • 홍보이사 : 1명
  • 기타임원 : 동문회에서 상황 및 필요에 따라 임명할 수 있음.

제2조 (임원의 의무) 본회의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회장 :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모든 회의의 장이 된다.
    부회장 : 본회의 여러 행사를 관장하고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후임 동문회장이 선임될 때까지 동문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총무이사 : 본회의 재정업무를 담당하며 기타 사업진행 및 관리 직무를 수행 한다.
  • 기획이사 : 본회 여러 행사의 기획업무를 담당하며 기타 사업진행 및 관리 직무를 수행 한다.
  • 홍보이사 : 본회 여러 행사의 홍보업무를 담당하며 기타 사업진행 및 관리 직무를 수행 한다.
  • 기타임원 : 본회의 필요한 사업의 진행 및 관리에 관한 직무를 수행 한다.

제3조 (임원의 자격과 선출)

동문회장의 자격은 모교를 졸업하고 방송국에서 수습국원과 정국원으로 계속하여 2년 이상 활동한 자로서 본회의 권리와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동문회의 발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한 자이어야 한다.
동문회장은 정기총회에서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정기총회에 참석한 동문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나 득표를 통하여 선출한다.
부회장, 총무이사, 기획이사, 홍보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기타임원은 임원진 및 기타 동문회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동문회장이 임명한다.

제4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임기 중 회장이 유고가 된 때에는 부회장이 다음 정기총회까지 회장 직무를 대행하며 정기총회에서 차기 동문회장을 선출한다.

제5조 (자문위원단의 추대) 본회는 역대 동문회장을 역임한 자, 동문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 자를 대상으로 임원회의를 통하여 자문위원단을 추대할 수 있다.

제4장 회 의

제1조 (총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 정기총회 : 매년 2월에 개최한다.
  • 임시총회 : 동문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혹은 회원 10인 이상 요청이 있을 때 동문회장이 소집한다.
  • 총회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회칙의 개정
  • 동문회장의 선출
  • 사업보고 및 결산안의 승인
  • 각종 회비의 정액 결정
  • 기타 중요 안건의 의결

제3조 (임원 회의)

임원회의의 참석범위는 동문회장, 부회장, 임원으로 한다.
임원회의는 회장이 수시로 소집하며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 포상에 관한 사항의 의결
  • 정기총회에 상정할 안건의 심의 의결
  • 기타 동문회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심의 의결

제5장 재정 및 회계연도

제1조 (재정) 본 회의 재정은 연회비, 찬조금 및 기타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제2조 (회비의 정액) 연회비는 총회의 결의에 따라 금액을 정한다.

제3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6장 보 칙

제1조 (상벌에 관한 사항)

본회 또는 방송국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를 임원회의의 의결로 이를 포상 할 수 있다.
본회 회원 중 본회의 명예를 손상케 하거나 회칙에 위배된 행위를 한 자는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징계를 할 수 있다.

제2조 (회칙의 개정) 회칙의 개정은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회칙개정안의 의결은 총회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3조 (회칙의 발효) 본 회칙은 총회에서 개정된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운영 세칙

 

제 1장 경조사 지원에 관한 사항 

 제1조 (경조사 지원 내용)
동문회에서 지원하는 경조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원본인과 자녀의 결혼시 축하화환 발송
2. 회원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의 사망시 근조기 발송
3. 기타 임원회의에서 인정하는 경조사에 대하여 축의금, 축하화환 또는 조의금이나 근조기를 지원할 수 있다.

제2조 (경조사 지원의 대상)
아래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회원에 대하여 경조사 지원을 한다.
1. 재학 당시 1년 이상의 방송국 국원 활동을 한 회원
2. 최근 3년이내에 1회 이상의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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